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0일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4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9월과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구속기소) 전 의원과 공모,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4·11 총선 직전 솔로몬저축은행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앞서 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해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으나, 박근혜 대선 후보의 설득에 곧바로 사퇴를 번복했다.
검찰은 당초 정 의원과 함께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신병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이날 정 의원만을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선 보강조사를 더 진행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