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쿠데타 당시 체포돼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김봉철(1986년 사망)씨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씨의 유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약 19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망인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위법한 재판을 통해 장기간 수감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인은 1960년 6월 6·25 전쟁 피학살자조사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유골 수습에 참여했고 1960년 7월 밀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경남지역 피학살자 합동위령제에 상주 대표로 참석했다.
고인은 5·16 쿠데타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인 이듬해 5월18일 영장 없이 체포됐으며 1961년 11월 기소되기까지 177일간 구속됐다.
고인은 1961년 제정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혁명재판소로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65년 12월 형 집행이 면제돼 석방됐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고인의 재심 및 명예회복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으며 부산고법은 2010년 7월 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부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배상청구에 장애가 없었다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망인과 그의 가족들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평생을 사회적 냉대 속에 신분상·경제상 각종 불이익을 당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