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새누리, '공천 헌금' 현영희 만장일치 제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새누리, '공천 헌금' 현영희 만장일치 제명

현영희,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

새누리당 '공천 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이 17일 당에서 제명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현 의원의 제명안건을 논의한 결과, 참석 의원 12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안이 통과됐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2(149명 중 1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날 의결은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이 안건 상정 이유를 설명하고, 이의 신청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의가 없어 '전원 찬성'으로 판단, 별도의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의 의원총회 관행이 이의 여부를 물었을 때 없으면 만장일치 찬성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현 의원은 의원총회엔 참석하지 않았다.

홍일표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에 이어 오늘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무겁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의혹 제기로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 의원에 대한 제명으로 새누리당 의석수는 148석으로 줄었으며, 현 의원은 무소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후 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선거 당시 소속 정당으로 의원직이 승계돼 새누리당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의원직을 얻게 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3월 공천 청탁과 함께 현 의원으로부터 금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16일 의결했다. 다만 당은 두 전현직 의원이 당원 자격을 상실했어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 당 자체 진상조사위에는 계속 불러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