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11 총선 당시 공천 헌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의 제명을 16일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홍일표 대변인이 전해졌다. 원외인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최고위 의결만으로도 가결된다.
아울러 최고위는 공천 청탁과 함께 현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 제명안도 추인했다. 다만 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최고위의 추인 외에도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 의원 제명 처리를 위한 의원총회는 내주 중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6일 두 사람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나, 이후 현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14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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