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공천 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안 재심 청구가 14일 기각됐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현 전 의원의 재심 신청에 따라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위원회 원심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청구인의 사유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경대수 윤리위원장이 밝혔다.
앞서 현 전 의원은 지난 6일 당 윤리위의 만장일치 의결로 제명이 결정됐지만, 자신을 둘러싼 '공천헌금 3억 원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이를 불복, 12일 재심을 청구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윤리위에서 재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은 오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고위에서 제명이 의결되면,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경대수 위원장은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이 3억 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결정은 (공천 헌금) 의혹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변화와 쇄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의혹의 눈길을 받는데다 당시 공천심사위원으로 처신한 내용이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 전 의원은 이날 윤리위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당의 제명 결정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우선이지 제가 당원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정치공학적 접근, 꼬리 자르기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4.11 총선 당시 공직후보자추천위원을 지낸 현 전 의원은 당시 지역구 후보자였던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3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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