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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 헌금 파문' 현기환 제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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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 헌금 파문' 현기환 제명 보류

현기환 전 의원 재심 신청에 16일로 연기

새누리당이 4.11 총선 당시 공천을 대가로 3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친박계인 현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을 지냈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 전 의원이 제명안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당초 이날로 예고됐던 제명안 처리 시점을 16일로 늦췄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에서 제명안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현 전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하는 바람에 당헌·당규상 재심 신청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면서 "윤리위는 내일까지는 열릴 것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16일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영희 의원에 대해선 "현영희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를 거쳐야 하나,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소환 조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행 결과를 보면서 의원총회를 가능한 빨리 소집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공천 헌금 파문이 불거진 지 닷새만인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천 청탁과 함께 3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례대표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이 결정되더라도 1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기환 전 의원의 제명안은 최고위원회 의결만으로도 처리되지만, 현역 의원인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를 통해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편, 당 '공천 금품수수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을, 14일엔 현기환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다만 현영희 의원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진상조사위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이날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수순대로 의원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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