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를 거부하자,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첫 소환 통보 11일 만에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야당 탄압이자 표적 수사"라며 출석을 거부해 왔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법원이 정부를 거쳐 31일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늦어도 내달 1일엔 국회 본회의에 체포 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의 표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2일 본회의 표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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