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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결함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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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결함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

환경단체 반발 "살인 행위나 다름 없는 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4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부산 및 울산 지역 환경·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고리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는 국가 전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낳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는 전혀 취해진 바가 없다는 게다. 이런 상태에서 내려진 재가동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원안위는 지난 2월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가 알려진 3월 13일부터 3개월 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민간특별위원회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원자력안전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에 대해 전력계통·원자로 압력용기·장기가동 관련 주요설비·제도개선 측면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재가동 승인 배경을 밝혔다.

원안위는 특히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계속운전 심사와 제3기관의 검증평가 결과를 재검토해 타당성을 확인했다"며 "체적비파괴검사로 핵연료를 인출하고 노심대 영역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수행한 결과 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고리 1호기의 안전점검도 진행, 정전사건의 직접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 등 비상시 전력공급설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환경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납품비리와 관련된 시기에 교체된 부품, 장기가동에 따른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성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고리 1호기가 종합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결론을 도출, 재가동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2건에 대해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전사건 기록을 누락한 사안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앞서 고리 1호기는 지난 2월9일 계획된 정비기간 중에 12분간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다가 32일이 지난 3월12일에야 안전위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원안위는 동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고리 1호기에 대해 사용정지토록 조치했다. 또 사건의 원인과 은폐경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한수원이 이를 이행토록 했다.

또 원안위는 사건은폐와 관련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했고, 이에 따라 지난 5월30일 검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당시 고리 제 1발전소장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해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원안위 결정에 대해 반핵부산민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부산과 울산의 환경단체 회원들은 4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과 울산,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담보로 한 살인행위이자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부산 및 울산 지역 환경단체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 결정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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