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5개 부처 대표로 담화문 발표에 나선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화물연대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화물연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집단운송거부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노력하겠지만 화물연대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 이봉주 화물연대 서경지부장이 의왕 교통탑 30m 농성ⓒ화물연대 |
반면, 운송거부 화물운전자에 대해선 6개월간 유가보조금(연간 최대 1786만 원) 지급을 정지하고 운송방해 및 교통방해 등불법행위에 대해선 운전면허는 물론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도 취소 또는 정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운송거부 주동자는 집단행동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파업을 강행한다고 비난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통계를 따르더라도 화물운송노동자들은 현재 월 320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며 "게다가 시급은 4544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월 314시간 일하고 월 70만 원을 번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이 경우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화물연대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를 약속한 대로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절대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전 10시께 이봉주 화물연대 서경지부장은 서울·경기지역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 출정 결의대회를 진행 중인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위치한 교통탑 위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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