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이 424억여 원 더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달 초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알려진 것 외에 비자금이 수백억 원 더 있다는 애긴데,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조성했던 비자금 중 일부를 신 전 회장에게 넘겼으니 검찰이 비자금을 되찾아 달라"며 "신 전 회장이 (자신이 맡긴) 수백억 원을 가지고 20년 넘게 재산을 증식했고, 이 돈으로 불린 재산을 동의도 없이 처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4000억여 원 중 신 전 회장에게 230억 원을 맡긴 사실은 1995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에서 확인됐는데, 이번 탄원을 통해 비자금 424억여 원이 더 있다는 사실이 새로 공개된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은 확정된 추징금 가운데 미납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 같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 2628억 원과 징역 17년을 선고 한 바 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전체 추징금 중 90%가 넘는 2397억 원을 납부, 현재 231억 원을 남겨둔 상태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1997년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지만 현재까지 533억 원(24%)만 납부해 1672억 원이 미납 상태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외아들 노재헌 씨와 신 전 회장의 장녀 신정화 씨가 현재 홍콩과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 의뢰가 이 이혼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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