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로써 국회에 계류 중이던 민생법안 60여 건도 처리가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국회 폭력을 막겠다며 이 법안에 합의했지만, 지난 4.11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재탈환'한 새누리당이 "식물국회를 만들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하면서 본회의에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의원총회를 10분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및 본회의 무산 사실을 통보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으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오후 3시로 연기한 데 이어, 오후 5시로 한 차례 더 미뤘지만 끝내 무산됐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막판 조율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의안 신속처리제도 요건의 완화를 요구하며 발목이 잡힌 것.
당초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한해 국회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동의하거나, 소관 상임위원 5분의3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는 신속처리제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렇게 하면 식물국회가 된다"며 '과반(150석) 이상의 동의'로 요건을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최종 양보안'을 제시했다며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현실적으로 비대위원이나 의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우니 법사위 계류 안건이 일정기간을 경과한 경우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해서 최종 양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안한 '최종안'은 일반 안건이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될 경우 소관 상임위의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를 통해 본회의 회부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회부해 심의토록 하는 내용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사위에서 안건이 180일 이상 계류되면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 과반의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는 안은 고수하고 있어 양당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무산 후 기자들에게 "김진표 원내대표와 협상을 계속해 추후에 본회의를 열도록 할 것"이라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놔,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 회기 안에 막판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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