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부산 사상)가 경남 양산 자택 일부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문대성 표절 의혹'에 대응해 야심차게 꺼내든 '문재인 흠집내기' 카드가 '헛발질'로 결론 난 것.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문 후보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당시부터 사랑채가 있었고, 사랑채가 속한 대지까지 모두 재산 신고를 한 점, 또 사랑채의 크기와 가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무허가'라고 질타한 사랑채 건물과 관련 "사랑채는 합법화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은 지난 8일 "문 후보 소유의 양산 집 중 11평짜리 한옥(사랑채)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공직 후보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은 바 있다.
그러나 시 선관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의혹을 기정사실화 했던 새누리당은 톡톡히 망신을 사게 됐다. 특히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꽤 오래 전부터 문재인 후보의 자택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산일보>에 따르면,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문 후보의 양산 집 문제에 대해 이미 10여 일 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상태였고, 부산시당 관계자 2명이 지난달 말 직접 현상 답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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