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27일 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증원은 없다"고 공언(公言)해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주장은 '공언(空言)'이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9대 총선에 한해 의석수를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254개 지역구 가운데 △경기도 파주, 강원도 원주 선거구를 각각 갑·을로 분구하고 △세종시 선거구를 증설하는 등 3개 지역 선거구를 증설했다.
반면 인구 하한선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으로 경남 남해·하동은 사천에, 전남 담양·곡성·구례는 각각 함평과 순천, 광양에 통합되도록 했다.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1석 씩을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한 석이 늘어나면서 의원 정수는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 등 모두 300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3석을 늘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통폐합 대상에 대해선 각자의 이해관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새누리당은 영남과 호남의 선거구를 각각 2석씩 줄이고 비례대표 1석을 늘리는 방안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영남 2석과 호남 1석을 줄이는 안으로 맞서 왔다.
여야의 '밥그릇 싸움'으로 선거인 명부 작성에도 차질이 생기자, 급기야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만 해도 여야는 "국회의원 증원을 하지 않겠다는 게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총선을 44일 앞두고 결국 '300석'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선 합구 지역인 경남 남해·하동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개정안에 강하게 항의하며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다 제지를 당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