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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 필요한가

[토론회] "법관 SNS 통제할 수록 사법부 고립"vs"법관은 개인적 신념 언급 말아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등의 글을 올린 서기호 서울 북부지법 판사가 법관 연임 심사에서 탈락했다. 대법원은 '근무 성적' 등을 이유로 삼았으나 서 판사의 SNS 활동을 문제삼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다.

이외에도 최근 대중화된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관이 늘어나고,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관이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타당한가', '판사의 SNS의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 등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대법원은 법관의 SNS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판사 350여 명으로 구성된 사법정보화연구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1층 대강당에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라는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SNS는 '공적 공간'…법관의 SNS는 더욱 그렇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SNS가 '사적 공간'이 아닌 '공적 공간'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발제자 의견이 일치했다. 앞서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최은배 부장판사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반발하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은 사적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올리는 정보는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프라이버시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고, 언론에 대해서도 그것을 왜 보도하느냐고 말하기 어렵다"며 "일각에서는 SNS를 단순히 '신변잡기를 쓰는 일기장'이라고 말하기도 하나 본질적으로 SNS는 미디어"라고 말했다.

노동일 교수는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법관과 변호사의 SNS 사용에 따른 논란이 확산 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라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은 △법관이 SNS에 참여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신의 법정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등과의 친구관계는 차단해야 하고 △SNS에서 활동할 때도 법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도 "SNS는 사적성격보다 공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고, 법관에 대한 주목도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면서 "법관이 사적 영역으로 주장하는 것과 관계 없이 공적 영역으로 불려나올 가능성이 크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실제로 '공적 영역'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관을 통제할 경우 사법부는 더욱 폐쇄적 특권 계급이 될 것"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판사의 SNS 사용을 규제해야 하느냐에는 의견이 갈렸다. 류제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은 "이 논의는 법관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공무원이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법관의 독립성, 중립성에 관한 것"이라며 "최근 표현의 자유가 극히 위축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는 진지한 검토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성 사무처장은 "'법관의 독립'이 반드시 일체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된다고 해석되서는 안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도 정치적 침묵이나 정치적 무위를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자신이 직, 간접적으로 담당하거나 관여된 사건이 아닌한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토론과 소통을 도모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법관에 대해서 시민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더구나 재임용 제도를 이용해 튀는 판사를 축출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경우, 더구나 재임용 제도로써 통제할 경우, 사법부는 더욱 폐쇄적인 특권계급이 되고 판사는 시민적 감각을 가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범준 기자도 법관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판사들이 판결의 오류를 막고 싶어하고, 법원 밖에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소통을 하고 싶어한다"면서 "개인적으로 기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기보다 SNS를 이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설령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해도 다변하는 시대에 과연 그 기준이 몇달이나 유효할지 의문"이라며 "SNS 사용은 각 법관들의 판단과 책임에 맡겨 자율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관은 '갈등 최종 판단자'…가급적 개인적 신념 말하지 말아야"

반면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의 SNS 사용은 일반인보다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각자는 개인으로서 이야기하더라도 법관의 말로 인식되고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원 교수는 "판사는 갈등의 최종적 판단자이고 그 말에 의해 사회적 갈등이 종식되어야 하는 권위를 가져야 하는 사람이므로, 가급적 개인적 신념에 대해 말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맡은 사법기능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경우이면 모르나,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는 SNS의 특성상 그러한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 방식에서도 SNS에서는 강하고 짧은 글이 더 영향력이 큰데, 이러한 것은 법관과 거리가 멀다"며 "속어를 사용하는 것도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저급하게 만드는 경우에 이른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도 "법관의 SNS의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기가 됐다"면서 "구체적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법관의 의견 표명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게 되는 일이고, '뼛속까지 친미, 가카 빅엿, 가카새끼짬뽕' 등으로 저속하게 표현하는 것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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