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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10곳, 주민 원치 않으면 뉴타운·정비사업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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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10곳, 주민 원치 않으면 뉴타운·정비사업 해제"

서울시, 뉴타운 탈출구 전략 발표…박 시장 "중앙정부 도와달라"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사업지정 구역이더라도 주민이 원치 않으면 이를 해제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 중구 다산플라자 1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타운·정비사업 전체 1300개 구역 중 610개 구역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사업타당성 및 추가 분담금 등) 이후엔 이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610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구역으로 서울시는 이들 구역을 과다지정 지역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내 총 1300개 구역 중 434구역이 준공됐고 256구역에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다.

토지소유자 30% 이상 반대하면 구역 해제

서울시는 실태조사 대상 610개 구역 중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317개 구역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사업을 반대하면 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610개 구역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293개 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 조사 후,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1~3분의2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해제된다. 사업 해제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비율과 조합 해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4월 중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 뉴타운 사업 탈출구 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연합뉴스

한시적으로 일몰제도 진행된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뉴타운 사업 지정 구역 취소 절차를 추진한다.

뉴타운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주거재생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지역별로 각기 다른 갈등이 발생하는 뉴타운 문제 관련, 전문가 도움을 통해 맞춤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다. 서울시는 주거재생지원센터에 50명으로 구성 된 전문가를 구성, 2월부터 부분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민이 반대해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마을만들기'와 소규모정비사업 등 대안적 주거재생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집수리비 융자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나마 숨통 트일 뉴타운 문제

이번 뉴타운 탈출구 전략 발표로 그나마 꽉 막혀 있던 뉴타운 문제가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간 서울시는 논란이 많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해제하려 해도 할 수 없었던 건, 이를 해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칫 함부로 해제를 했을 경우, 해당 주민에게 '줄'소송 당할 우려가 컸다.

추진위 단계로만 들어가도 한 구역 당 매몰비용이 수억 원이나 쓰인다. 조합의 경우는 그 비용은 수십 배로 증가한다. 서울시가 해제 했을 경우, 이 부담은 고스란히 서울시에게 돌아간다.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서울시의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이 법에는 그간 서울시가 고심했던 매몰비용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추진위 단계에서 구역이 해제될 경우 그간 사용한 비용 일정부분을 공공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이 법을 근거로 이날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가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를 공공이 보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조금 관련, 하반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원 여부에서부터 지원 항목, 지원 비율 등에 관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단계 해제 때는?

반면, 조합 단계에서 해제될 경우,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뉴타운 사업 탈출구를 만들다보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 조합 단계 해제 시 매몰비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뉴타운 구역 해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건 그간 사용한 비용의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하지만 조합의 경우, 서울시가 다 책임지기엔 너무 큰 액수"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는 법으로도 규정돼 있지 않아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책임을 함께 공감해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뉴타운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약 20분 동안 자신이 생각하는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밝혔다. 박 시장은 "최대 현안이자 나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뉴타운"이라며 "비장하고 가장 힘든 마음으로 섰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시장은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서울의 1300곳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뉴타운을 정치인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 선거공약을 남발했고 우리 개개인은 그들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정의 책임자로 진심으로 깊은 사과를 한다"며 "그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방안을 찾았지만 모두를 만족할 만한 건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며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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