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공포 직후 교육과학기술부가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재차 해명에 나섰다. 26일 <문화일보>는 3면에 "'임신·동성애'까지 사실상 허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는 등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도 적지 않다.
김홍섭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데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 보장에 저항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홍섭 국장은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무성도 함께 명시해 교권보호 관련 조항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별도로 교권조례안을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를 위해 학생의 책임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교육청은 교과부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의 조례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교과부가 유독 서울 교육청의 조례만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 교육청은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법률적 자문을 받았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규정에 '동성애를 조정한다'는 비난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동성애 옹호, 임신·출산 조장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성적지향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것이고, 이는 헌법,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보장'으로 채플 수업 등의 문제로 종교 재단 사립학교에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의 정신이나 교과부의 지침 상으로도 학교에서는 종교 과목을 개설하거나 종교행사를 진행할 때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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