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26일 공포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 조례를 공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서울시내 초·중·고교와 유치원은 이에 맞춰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조례안은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성별, 종교, 나이, 인종을 비롯해 임신이나 출산, 성적 정체성 등의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의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학교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내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학칙으로 복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두발과 복장의 자유를 인정하고 특정 종교 수업이나 행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과부 "조례안 공포는 무효…대법원에 소송 제기"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즉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했다. 교과부는 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된다.
교과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부 장관이 재의 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재의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곽노현 교육감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학생인권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20일 이대영 부교육감이 낸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교과부는 철회 직후 서울시 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 교과부는 "재의요구 철회에 법적 근거가 없고 설사 철회가 유효하더라도 교과부가 즉시 재의요구 요청을 했으므로 서울시교육감은 반드시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교과부는 향후 곽 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법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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