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를 '화성인 판결'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것을 두고 한 현직 판사가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연 판사는 25일 법원 게시판에 '다시 법관독립위원회를 떠올리며-검찰 유감'이라는 글을 올려 "공안수사 책임자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농락한다면 공안유지 수단인 사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곽 교육감 재판 외에도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과 MBC <PD수첩> 무죄 판결 등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가 한 발언 등도 들어 "고위급 검찰 관계자가 보인 언행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멸시를 넘어 담당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오로지 눈 앞의 사건 결과에만 급급해 사법부를 인신공격하는 악성 민원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게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국가기관은 오직 그들(검찰) 뿐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넘어서 재판까지 하고 싶은거냐"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부당한 간섭이나 공격에 법관이 대응할 현실적 수단이 거의 없고,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크다"면서 그 대안으로 '법관독립위원회'를 제안했다. 그는 "법치국가라는 헌법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가치가 법관독립·재판독립이고, 이와 같은 기초가치를 실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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