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기본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호소노 고시 원전담당상은 6일 원자로 규제법을 개정해 원전 운전 기간을 40년으로 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일본에는 원전의 수명을 정한 법률이 없었다. 대신 원전 당국이 가동 30년이 넘은 원전에 대해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해 10년마다 재운전을 허용해왔다. 지난해 3월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경우 1971년 2월 건설되어 수명이 40년을 넘긴 상태였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원자로의 가동 연한을 40년 이상 허용치 않되 원전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특정 기간 가동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가동 연장을 승인하기 이전에 원자로의 노후 상태와 함께 원자로에 대한 원전 업체의 기술적 관리 역량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하지 않는 한 2050년까지 모든 원전이 폐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화가 과연 '탈핵'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일본에는 지난해 3월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외에도 후쿠이현 미하마 원전 1호기, 쓰루가 원전 1호기 등 이미 가동 40년이 넘은 원전들이 있다.
미하마 원전 1호기를 운영하고 있는 간사이 전력은 지난 7월 '운전 연장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과연 일본 정부가 수명 40년이 넘은 이들 원전들을 예외없이 폐로할 지를 지켜봐야 하는 것.
신규 원전 건설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지난 5월 2030년까지 원전 14개를 짓도록 되어 있던 '에너지 기본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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