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올리기 위해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일이 빈번해지자 건설교통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 아파트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하는 아파트 명칭 변경을 단속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지시를 위반해도 처벌기준이 낮아 실효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일부 아파트 단지가 페인트칠만 다시 해 건설사의 옛 브랜드를 새 브랜드로 바꾸는 것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시·도에 공문을 보내 이런 식의 아파트 이름 변경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칠을 다시 하면서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 대응한 것이다. 예컨대 '삼성아파트'를 '래미안'으로, '현대산업아파트'를 '아이파크'로 바꾸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삼성2차와 강마을 삼성아파트는 최근 모두 '래미안' 아파트로 이름을 바꿨고, 인근 현대5차와 금호베스트빌은 각각 '현대아이파크'와 '금호어울림'으로 이름을 바꿨다. 또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한강대우아파트는 이름이 '한강푸르지오'로 바뀌었다.
이처럼 입주민들이 아파트 외벽을 도색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일은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에서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번 방침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건교부는 이번 지시를 위반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처벌 수위는 너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아파트 단지들이 외벽 도색을 다시 하는 데만 최소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대규모 단지에서는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과태료 5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당사자들이 과태료를 내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 방안이 없다는 것도 난점이다.
한편 건교부는 증축이나 개축,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건출물에 실직적인 변경이 있을 때는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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