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된 경찰이 경찰 비위와 관련한 인권위 내부 보고서를 유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경찰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에 파견돼 조사 업무를 맡고 있던 A경감은 지난 9월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과 관련한 인권위 내부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청에 넘겼다.
인권위는 지난해 피의자들에게 집단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러 일부 경찰관들이 처벌까지 받았던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또다시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을 접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빼내온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인권위 입장을 파악하고 결정문 공개 수위를 낮춰 달라고 정식으로 인권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는 보고서가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자체 조사를 벌여 A경감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문서를 빼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했으나 A경감은 지난달 경찰청장 명의의 인사에서 파견해제 된 뒤 원래 소속이던 경찰서로 복귀했다. 내부 보고서 유출 행위는 인권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해당 경찰관은 경찰서로 복귀하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
인권위법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했던 사람은 물론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해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규정 위반은 사실이지만 통상적 수준의 기관 간 업무 협조로 여겨진다며 보고서가 그대로 나가면 피의사실 공표 소지도 있어 피진정인(양천서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위에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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