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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성폭력 가해자 초상화를 버젓이 현관에…"

전교조 광주지부 성명 "인화학교, 자진 폐교하라"

교직원의 청각장애 아동 성폭력 실화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한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난 광주 인화학교를 자진 폐교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2일 성명을 내 "인화학교는 자진해서 폐교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005년 성폭력 사태 이후 인화학교에서 취한 조치를 보면 죄지은 놈이 더 큰소리 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인화학교는 2005년 당시 약속한 '피해학생 치유와 보상, 법인 정상화 약속'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인화학교와 장애인 근로시설, 장애인 수용시설(인화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우석 법인은 해당 구청의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또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전 교장,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 등은 징계하지 않고 퇴직할 수 있게 길을 터준 반면 장애학생을 성폭행진상규명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파면, 정직하는 등 중징계했고 최초 제보자인 인화원 보육사 전 모씨는 해고했다.(전 씨는 이후 소청심사 등을 제기해 복직했다.) 인화학교는 현관에 성폭행 가해자인 김모 전 교장의 초상화를 게시하기도 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청각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인사들은 실형을 살고 나와서 복직하였다가 재단의 징계를 받아 물러난 것이 아니다. 본인의 뜻에 따라 사표를 내고 수리한 형식으로 학교를 유유히 떠났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기소되지 않은 인사는 아무런 탈 없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인에서는 해당자 징계는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사태가 잊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며 "그뿐 아니라 청각장애 학교를 종합장애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학교 이름을 바꾸고 행정 절차를 밟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지부는 "학교 운영도 불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의지와 철학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화학교는 자진하여 폐교하기를 정중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광주시청은 인화학교에서 이런 큰 문제가 생겨 세상을 뒤흔들 때부터 오늘까지, 광주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며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가지고 있는 근로시설과 수용시설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6년 8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전모가 알려졌다. 이후 작가 공지영 씨가 이 사건을 소재로 소설 <도가니>를 써서 대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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