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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랭킹 '톱10' 중 70%가 전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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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랭킹 '톱10' 중 70%가 전관 출신

노회찬 "고위 전관은 변호사 개업 금해야"

최근 3년 간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권 변호사 가운데 70%가 해당법원의 전관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 영장담당판사 출신 변호사 6명 전원이 랭킹 10위권에 올랐고, 업무가 정지된 비리변호사들도 1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비리의 고질적 원인인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함을 드러내는 통계다.

비리혐의 변호사도 10위권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간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10위권 개인변호사 436명 가운데 전관 출신은 305명(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의 경우 3년간 10위권에 포함된 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 출신이었으며, 서울서부지법은 24명 중 23명(96%), 서울북부지법은 22명 중 20명(91%)이 전직 판·검사 출신이다.

랭킹 10위권에 포함된 전관 출신 변호사 중에는 비리 혐의로 업무가 정지된 경우도 있다.

서울 동부법원 출신인 하 모 변호사는 부장판사 재직 중 청탁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았고, 청탁받은 사건을 수임해 3억5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최근 업무가 정지됐다.

그는 서울동부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퇴임한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 동부 법원에서 81건의 구속사건을 수임하여 1위를 차지했고, 2005년에도 54건으로 3위를 달렸다.

노 의원은 "이런 비리변호사가 어떻게 아무런 제재 없이 2년 간 구속사건을 싹쓸이 할 수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 외에도 업무가 정지된 비리변호사 7명 중 3명이 랭킹 10위권"이라고 밝혔다.

"영장전담판사 출신 전원이 랭킹 10위권"

노 의원은 또한 "2003년 이후 퇴직한 영장전담판사 출신 6인 전원이 10위권 안에 기록됐다"고 밝혔다.

실재로 서울남부법원 출신의 고 모 변호사(2006년 2위), 서울북부법원 출신인 김 모 변호사(05년 10위), 울산지법의 김 모 변호사(05년 2위) 등 6인 전원이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에서 수위의 수임율을 기록했다.

노 의원은 "김 모 변호사(의정부), 유 모 변호사(서울남부), 강 모 변호사(서울북부) 등도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던 전관변호사"라며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던 영장전담판사가 퇴직 후 구속사건을 다수 수임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이자 전관예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장·차관급 이상의 고위 전관은 개업 자체를 금지하고, 장·차관급 이하의 전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전관예우 폐해가 심한 수원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의정부지법은 '전관예우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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