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변호사도 10위권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간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10위권 개인변호사 436명 가운데 전관 출신은 305명(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의 경우 3년간 10위권에 포함된 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 출신이었으며, 서울서부지법은 24명 중 23명(96%), 서울북부지법은 22명 중 20명(91%)이 전직 판·검사 출신이다.
랭킹 10위권에 포함된 전관 출신 변호사 중에는 비리 혐의로 업무가 정지된 경우도 있다.
서울 동부법원 출신인 하 모 변호사는 부장판사 재직 중 청탁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았고, 청탁받은 사건을 수임해 3억5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최근 업무가 정지됐다.
그는 서울동부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퇴임한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 동부 법원에서 81건의 구속사건을 수임하여 1위를 차지했고, 2005년에도 54건으로 3위를 달렸다.
노 의원은 "이런 비리변호사가 어떻게 아무런 제재 없이 2년 간 구속사건을 싹쓸이 할 수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 외에도 업무가 정지된 비리변호사 7명 중 3명이 랭킹 10위권"이라고 밝혔다.
"영장전담판사 출신 전원이 랭킹 10위권"
노 의원은 또한 "2003년 이후 퇴직한 영장전담판사 출신 6인 전원이 10위권 안에 기록됐다"고 밝혔다.
실재로 서울남부법원 출신의 고 모 변호사(2006년 2위), 서울북부법원 출신인 김 모 변호사(05년 10위), 울산지법의 김 모 변호사(05년 2위) 등 6인 전원이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에서 수위의 수임율을 기록했다.
노 의원은 "김 모 변호사(의정부), 유 모 변호사(서울남부), 강 모 변호사(서울북부) 등도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던 전관변호사"라며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던 영장전담판사가 퇴직 후 구속사건을 다수 수임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이자 전관예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장·차관급 이상의 고위 전관은 개업 자체를 금지하고, 장·차관급 이하의 전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전관예우 폐해가 심한 수원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의정부지법은 '전관예우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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