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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넌 누구니?

[해설] 2002년 '은행'으로 이름 바꿨지만 여전히 개인'금고'

부산저축은행 사태부터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동시 영업 정지 처분까지, 쉼 없이 저축은행 문제가 터지고 있다.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 기존 일반은행과 어떤 점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 걸까. <프레시안>은 일반인이 흔히 헷갈리는 저축은행의 개념을 짚어보는 기사를 마련했다. <편집자>

저축은행은 정확히 표현하면 상호저축은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은행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일반은행이라 하면 다들 알고 있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외환 등 이런 곳을 일컫는다. 그 외 일반은행에는 속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하는 곳으로 새마을, 신협 등이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은 후자에 속한다.

저축은행은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이나 저금을 넣을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일반은행은 제1금융권이고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 중 하나인 셈이다. 위험성이 일반은행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이자 부분에서 일반은행보다 보통 1% 이상 높다.

물론 대출을 받을 경우도 일반은행보다 이자율이 비싸다. 대신 일반은행보다 대출 자격이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금융위원회가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 토마토저축은행 본점 앞에 예금자들이 경영개선명령 공고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저축은행, 1972년 처음 제도화, 2002년 지금의 이름으로

저축은행이 처음 제도화된 건 1972년이다. 8.3 긴급경제조치에 따른 이른바 사금융 양성화 3법의 하나로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지금의 저축은행은 당시 상호신용금고라 불렸다.

과거 은행을 비롯한 제도금융기관은 제한된 금용자금을 경제성장을 위한 우선적인 육성부문에 공급하는 데 치중했다. 이에 따라 서민이나 소규모 기업은 대부분 사설무진회사나 서민금고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했다.

하지만 이들 사금융기관은 경영규모의 영세성 및 부실경영 등으로 도산이 속출했다. 결국 거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들 사금융기관을 양성화해 그 업무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려고 했다.

상호신용금고는 이런 배경 속에서 거래자를 보호하는 한편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과 서민을 위한 전문적 서민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런 상호신용금고는 2002년 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권에 몰아친 대규모 구조조정 바람으로 업계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자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수습책으로 명칭을 바꿔준 것이다.

하지만 이름에 '은행'이 들어가게 되자 저축은행이 기존 일반은행과 비슷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시민도 상당수 생겼다. 물론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은 엄연히 다르다.

신용 낮은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돈 빌려주는 저축은행

무엇보다 저축은행에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일반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과 신용에서 차이가 있다. 담보력과 공신력이 약한 소규모 기업이나 서민은 일반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다. 반면 저축은행은 이런 사람에게 조금 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다.

담보도 취약하고 신용도도 낮은 경우에는 돈을 떼이기도 쉽기에 미리 이자로 챙겨두자는 계산이다. 저축은행이 서민을 위해 양성화가 됐다고 하나 근본은 사금융이기에 밑지는 장사를 할 순 없기 때문이다.

반면 저축은행은 자신의 은행에 돈을 맡길 경우 높은 이자율을 쳐준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면 돈을 떼일 가능성이 일반은행보다 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이자를 더 준다. 실제 1년 이자가 일반은행에 비해 저축은행은 1~2% 정도 더 높다.

일반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로, 저축은행은 5%를 자산건전성 지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금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저축은행

물론 그렇다고 저축은행이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건 아니다. 이번에 영업이 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1년 사이에 8.51%와 9.45%에서 -51.10%와 -11.47%로 약 60%포인트와 20% 포인트씩 급락했다. 나머지 영업정지 저축은행들도 자기자본비율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수백억 원, 많게는 수천억 원이나 몰래 대출을 해줬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빌려준 돈이 전체 자산의 70%인 6400억 원에 이른다. 사실상 금융회사로서 보다는 일반인들의 돈을 끌어다가 특정회사의 금고처럼 활용한 셈이다. 이들 사업장은 애초 별도의 시행사를 내세웠지만, 현재는 시행사가 유명무실해져 '직영 사업장'이나 다름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름을 '금고'에서 '은행'으로 바꿨지만 결국 개인의 금고 노릇을 하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은행과 금고의 차이는 개인의 소유가능 여부다. 저축은행은 본질적으로 주주개인이 운영하는 금고다. 즉 은행이 아니다.

1972년 정부는 계, 일수 등 사금융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를 만들었다. 은행의 높은 벽에 막혀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돕고 저축을 늘리기 위해. 사금융양성화, 사채동결을 목적으로 했다.

상호신용금고를 지역서민금고역할을 수행했지만 동시에 주주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위험이 존재했다. 2002년 상호신용금고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했지만 이름만 은행이 붙었지 은행이 아니었다. 이번 사태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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