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도요타, 납품업체의 노동법 위반으로 망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도요타, 납품업체의 노동법 위반으로 망신

납품업체 23곳,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시정조치 받아

상생경영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도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모양이다. 도요타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노동법을 위반해 관련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도쿄신문>은 3일 도요타의 납품업체 23곳이 베트남 출신 기능실습생들을 사용하면서 법에 정한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등 노동기준법을 위반해 관련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면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이들 업체는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도 할증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노동법은 지역별로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무에 대한 할증수당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소재지인 아이치 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688엔이고,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정상 임금의 25%를 더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도요타의 납품업체들은 200여 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을 '기능실습생'으로 사용하면서 업종이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매달 12만2000엔의 임금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능실습생'도 일본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도요타의 납품업체들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이들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 도요타 역시 이번 사건으로 불명예를 입게 됐다. 납품업체의 불법적 노무관리를 묵인해 왔다는 점에서 도요타도 사회적 비난과 도덕성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2년 전에 노동부로부터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정권고를 받고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