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가 동료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이 학교 의대생 3명 전원에 대해 출교 조치를 내렸다.
출교는 고려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돼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고려대는 5일 학교 홈페이지에 의과대학장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학생상벌위원회에서는 1일 '본 사건 가해 학생 3인에 대해 고대 학칙 상 최고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결했고 3일에 최종 승인됨에 따라 오늘 아침에 가해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센터에서 최종 조사보고서를 지난 8월 3일 의과대학으로 보내왔고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에서는 비공개로 해당 학생의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며 "징계 수준을 예결하고, 예결 후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말 못할 고통의 나날 속에서 부정확하고, 또 심지어는 왜곡된 추측성 보도 및 소문들이 여러분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부적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논의한 결과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학교 측의 징계가 늦어진 것은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절차상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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