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후보단일화를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6일 긴급체포한 박 교수를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를 조사한 뒤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한 대가로 올해 2~4월 사이 곽 교육감의 측근 강모 교수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총 1억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은 26일 밤 각자 자택에서 체포된 뒤 27일 밤까지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박 교수가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 역시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박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박 교수와 함께 체포된 동생 박 씨는 단순 전달자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고 석방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만간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돈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곽 교육감의 측근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를 소환해 금품 전달 과정과 곽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7일 강 교수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그는 이에 불응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보복 수사'? 곽노현, 오늘 입장 발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틀 후에 벌어진 검찰의 수사에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다. 여권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권은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보복·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 교육감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는 선거 승리라는 전제 아래 시민단체들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그런 일(뒷거래)은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 측은 '보복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보안을 유지하고 공개수사를 자제해왔다"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이 시점에서 공개수사로 전환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달 초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고 이후 박 교수 측의 통신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자를 소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