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노인'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바꾸면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에서 2018년 64%, 2030년 53%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 등을 합쳐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방안은 여기서 빈곤층 노인을 선별해 지급하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막대한 재원 부담에 비해 노후 빈곤의 개선효과가 낮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복지부는 수급자를 축소하는 대신 수령액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인상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급대상 축소에 따라 예산의 감축 폭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나서 견해를 내놓겠다며 입장 표명을 보류했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나섰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예로 든 '최저생계비 150% 이하 노인'으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 2030년 수급률이 51%로 줄어드는 만큼 동의할 수 없다"며 "급여 대상을 80%로 확대하자는 것이 민주당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안이 확정되면 노인단체 등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개편 최종안을 오는 23일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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