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시사교양국 이우환 PD와 한학수 PD를 갑작스럽게 비제작부서로 발령낸 MBC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지난 15일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MBC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며 효력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5월 12일 MBC는 <PD수첩> 팀에 있던 이우환 PD를 용인드라미아 개발단으로, <다큐멘터리 그날>팀에 있던 한학수 PD를 경인지사로 발령냈다. 당시 이우환 PD는 '남북경협' 취재를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윤길용 시사교양국장과 갈등을 겪었고 이에 한학수 PD는 윤 국장에게 시사교양국 PD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관련 기사 : MBC, 이우환·한학수 PD 시사교양국에서 강제 방출 )
법원은 "전보명령은 프로그램 주제 선정 과정에서 신청인들과 시사교양국장 사이의 갈등이 있은 직후에 갑작스레 이뤄졌다"며 "MBC가 이들을 발령 대상자로 선정한 구체적 기준에 대해 별다른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 대상자 선정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이 발령은 '임명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전보할 수 없다'는 인사규정을 위반했고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통보를 규정한 단체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정영하)는 "'인사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지금의 경영진은 부당한 인사가 사법부에 의해 무효 처리되는 망신을 자초했다"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MBC 노조는 단체협약 해지, PD수첩 무력화, 강제 인사 조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사규 등을 들어 "이 모든 조치들은 비판과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MBC를 망가뜨리는 짓들"이라며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은 폭풍질주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학수 PD는 "이번 판결이 한국 언론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기자외 PD는 본인이 제작한 기사와 프로그램의 사실 관계에 의해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외 다른 요소에 의해 평가, 심지어는 보복조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과 말했다.
그는 "이번 강제발령은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PD를 사실상 직종이 다른 곳으로 전보해 모멸감을 주거나 혹은 저널리스트들의 의지를 꺾으려는 편협한 시도였다고 본다"면서 "법원은 상식적인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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