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친조카이자 '바다이야기' 유통판매회사인 지코프라임이 우회상장을 위해 인수한 우전시스텍의 전 영업이사인 노지원 씨가 "근거 없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언론사와 기자 5명을 상대로 총 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 씨는 "MBC 측은 '바다이야기' 판매업체가 우회상장하기 위해 인수한 회사에서 내가 이사로 재직했다가 사임하기 전에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는 '대통령 조카 도박게이트 터지나'라는 시리즈를 게재했고, 동아일보는 '노지원 씨 증자자금 누가 댔는지 의문'이라는 기사를 작성해 각각 허위보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 씨는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객관적 내용뿐 아니라 전체의 흐름, 제목과 본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보도와 기사들은 원고가 대통령의 조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불법을 자행하는 자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씨는 "나는 IT 전문가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했을 뿐이고 성인오락기 업체의 인수합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허위사실 보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노 씨는 "이같은 보도로 나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아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액수는 나의 지위와 장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해 언론사당 3억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김진국 법무비서관은 지난 22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을 상대로 이병완 비서실장, 전해철 민정수석 명의의 명예훼손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면서 "노지원 씨도 곧 언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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