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성 낙하산 논란에 더해 임대소득세 탈루, 이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미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청와대가 "이미 조사해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장모의 생계 유지를 위한 건물에서 세금이 탈루됐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등 다소 이해하기 힘든 '정상참작성' 발언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을지 의문이다.
"잘못은 있지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5일 "민정수석실에서 관할 세무서를 통해 엄정하게 조사했지만 이 이사장의 임대소득세 탈루액은 검증기준 상 인사 불이익 대상이 아니고 장모의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문제 삼지 않았다"며 "임대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미납부 문제는 액수가 극히 미미하여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사항들은 인사추천 과정에서 모두 정밀하게 검증했다"며 "임대소득세 등을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은 잘못은 있었으나 그 탈루액이 검증기준 상 불이익 대상이 아니었고 홀로 된 장모의 생계 유지를 위해 관리를 위임하고 있었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말했다.
결국 탈루가 있긴 있었지만 그 액수도 작고 고의가 아니라 그냥 넘어갔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설명은 이 이사장 자신의 해명과도 거리가 있다.
청와대 "생계 유지용 건물"…이재용 "용돈 드릴려고"
이 이사장은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 소유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단독 1층 건물은 구입 당시부터 장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명목으로 모든 관리를 맡겨놓은 상태로 최근에서야 사업자등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됐다"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등록을 마쳤으며, 그동안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 등이 부과되면 소급하여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제의 건물이 '이 이사장 장모의 생계 유지용'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이사장 자신은 '용돈 명목'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이사장의 해명자료는 아직 못봤다"면서 "애초에는 생계 유지용으로 장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이사장이 지난 2003∼2005년 치과의사로 일할 당시 200만 원 안팎의 월소득을 신고한 것과 관련한 소득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그것도 조사해 봤는데 사회활동이 많으신 분이라 거의 고문 수준의 활동밖에 안 해서 급여를 그 정도로 책정했다는 말을 병원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답했다.
靑, 유시민 국민연금 미납 논란 때도 "고의가 아니었다"
한편 이 이사장의 임명 제청권자이자 "깡이 있어서 일을 잘할 것"이라고 이 이사장을 두둔한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연금 미납 사실이 밝혀져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을 빚고 있는 김완기 당시 인사수석은 이 문제에 대해 "(유 장관의 국민연금 미납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큰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었다.
그는"사회적 시스템과 인프라가 개인적 실수를 예방할 정도로 잘 정비됐다면 (유 장관이) 그 정도 실수를 했겠느냐"며 " 사회가 개인의 실수를 예방할 만한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