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전문업체인 (http://www.mvp24.co.kr/) 관계자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따져보고 이사업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며 이사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볼 것을 권장했다.
-약관 요구/피해보상규정 확인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부분이지만, 약관을 요구하고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다. 특히 업체별로 해약 시 손해배상 방침이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계약 전 방문견적은 필수
계약 전에는 번거롭더라도 방문견적을 받는 것이 좋다.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 이삿짐 물량 등에 따라 투입 차량 및 인원,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운임 변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사 전 견적을 받아두는 편이 좋다.
-서면계약
계약 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계약(또는 온라인 계약서)을 해야 한다.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부착 서비스 등의 부대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추가운임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대, 수고비 등의 미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다.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 가입유무 확인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사경험소비자의 49.5%가 이삿짐의 훼손, 파손, 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500만 원 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을 꼭 확인해야 한다.
-피해사실 확인서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 분실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한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도록 한다.
무빙프라자 관계자는 "포장이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계약한다면 이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안심하고 이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포장이사 업체를 선택할 경우에는 임금을 낮추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베테랑 정직원들로 구성된 전문 포장이사 업체에 비해 전문성과 책임감이 떨어져 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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