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당헌 개정안 일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한나라당이 30일 전국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정안 재의결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당 상임전국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인단 21만 명 확대', '여론조사 30% 반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2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참석자 40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으며, 2일 전국위에서 상임전국위가 상정한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 경선 규칙대로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수순밟기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열리는 전국위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날 열린 상임전국위엔 재적 위원 73명 중 절반이 조금 넘는 40명만 참석했다.
아슬아슬하게 의결 정족수를 넘기긴 했지만, "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정의화 비대위원장)라는 지도부의 급박함과는 적지않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재적 위원 741명 중 과반인 371명 이상이 출석해야하는 전국위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 역대 전국위가 과반의 참석으로 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지난 7일 전국위 참석자도 전국위원 164명에 불과했다.
한나라당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전국위가 무산된다고 해도 전당대회 당일 당헌 개정안을 처리해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되면 전대를 둘러싼 정치적 '망신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상임전국위에선 일부 위원들이 지난 7일 전국위의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항의하며 이해봉 전국위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이에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사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많아 전국위에선 예정대로 사회를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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