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10억 원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원고 이신범 전 의원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피고인들은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 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 원 등 총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수부 수사관이 이 전 의원 등을 강제 연행해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을 동반한 수사를 하고 이에 이택돈 의원이 사퇴하기도 했으며, 이들은 형이 확정돼 복역했는데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나 계엄법 위반 등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일어난 것이므로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은 민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 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자 재심을 청구해 200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김대중 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민중을 선동해 일으킨 봉기"라고 조작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문익환, 고은, 김상현, 이신범, 이해찬, 설훈 등의 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었다.
이신범 전 의원은 1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씨와 이학봉 씨가 법정에 나와 잘 못했다고,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만 했어도 용서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반성한다는 말 한 마디도 없고 법정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한 일이 없다. 자기들은 아무 잘 못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29만 원 밖에 없다는 사람이 변호인은 또 왜 대느냐?"며 "전 씨와 이학봉 씨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일단 하고, 숨겨 놓은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어디다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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