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이 12일 국회에 출석해 카이스트 사태에 대해 보고한다. 규정을 위반해 56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등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그가 거취 표명을 할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월 실시해 11일 국회에 제출한 '카이스트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 총장은 별도의 성과 평가 없이 특별 성과급 명목으로 5만1751달러(약 56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표 총장 연금·성과급도 시끌
이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위반된다는 것. 서 총장은 취임 당시 연령이 만 70세로 사학연금 가입 제한 연령(만 56세)을 넘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임용 신고를 했고, 학교법인 측은 서 총장에 대한 사학연금 납부 비용으로 그동안 1364만2000원을 사용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한 국가 부담금도 1053만1000원이었다.
그런데 연간 6만 달러 이내에서 총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급수당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연금 신고를 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서 총장은 연금 신고를 했던 탓에 추가 지급수당 상한 6만 달러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5만17151달러를 받았다.
교과부는 이와 같은 과정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2항, 카이스트 정관 제22조 제1항 4호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관련자 5명에 경고조치할 것을 카이스트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측은 반발하고 있다. 서남표 총장의 사학연금 가입 당시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질의를 했는데 공단 측에서 심사를 거쳐 가입승인을 했기 때문에 카이스트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서 총장에게 '별도의 성과 평가 없이'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규정상 임원은 평가 대상이 아니고, 서 총장과 이사장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에도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카이스트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카이스트, 교과부, 연금공단의 행정·감독 상의 문제가 될 경우 서 총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12일 국회 출석
이와 같이 논란의 중심이 된 서 총장이 국회라는 대국민 공개 장소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 총장은 12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출석해 자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보고한다. 서 총장의 보고는 당초 1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12일로 당겼다.
일단 카이스트 내부에서는 서 총장의 퇴진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11일 열린 교수협의회에서도 "서남표 총장 용퇴 요구"보다는 "카이스트의 새로운 리더십 구축"에 더 많은 의견이 모였다. 이를 두고 한 카이스트 교수는 "서남표 총장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가 총장 한 명 사표 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자는 취지"라며 "서 총장이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에 따라 의견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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