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8일 KBS 이사회가 낸 수신료 1000원 인상안에 '찬성' 의견서를 붙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가 낸 수신료 인상안이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하면서 광고 축소를 의미하는 '상업적 재원 축소'로 이를 상쇄해야 한다는 안을 내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는 최시중 위원장이 야당 위원들의 반발에도 의견서를 표결에 붙여 야당 측인 양문석 위원이 퇴장하고 여당 위원들만이 표결에 참석하는 등 파행을 면치 못했다.
방통위는 KBS 이사회의 의결안과 방통위의 의견서를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수신료 인상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실제 시청자들이 내는 수신료 인상분으로 반영된다.
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안 문제 많아…남는 돈은 '광고 축소'로"
방통위는 국회에 제출할 의견서에서 △공영성 강화와 콘텐츠의 질 향상 등 KBS의 발전 방향에 미흡하고 △디지털 전환 완수나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KBS가 제시하는 수신료 인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며 KBS 수신료 인상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KBS의 전망과 달리 2014년까지 548억 원의 누적 이익 달성이 가능하며 △KBS가 총 1조 2564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본 공적책무 확대 방안도도 1812억 원이 적은 1조 752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봤다. KBS가 적자 폭을 늘려 잡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이자 KBS 이사회의 합의를 존중한다"며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에 찬성했다. 이어 이들은 "수신료 인상분은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서를 달고 KBS의 광고 축소 혹은 폐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야당 측 위원들 "논리적 타당성 없어…국민에게 예의 아냐"
양문석, 이경자 등 야당 측 위원은 방통위 의견서의 논리적 모순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문석 의원은 퇴장했고 이경자 부위원장은 표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내용이 부정확하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KBS의 주장을 수용해 1000원 인상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느닷없는 주장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문석 위원도 "방통위가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두고 부정확하다고 지적해놓고 그래도 수신료는 인상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예의가 없는 것"이라며 "만약 지적대로라면 방통위는 국회에 'KBS가 재원과 사용처가 완벽한 인상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측 송도균 위원은 "KBS가 수신료 인상에 제출한 숫자들을 검토해 보니 수신료를 1000원 올리면 재원이 1812억 원 남는다는 것이 방통위 검토안이고 이 남는 재원을 콘텐츠에 보다 투자하고 일부를 상업재원 축소로 쓰자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 '재허가' 들어 KBS에 광고 축소 강제 할 듯
방통위가 덧붙인 '상업재원 축소' 의견도 도마에 올랐다. KBS 2TV 광고를 축소하는 것은 새로 출범하는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확보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논란을 키워왔다. KBS 이사회는 이러한 논란에 수신료 1000원 인상과 함께 '광고 현행 유지'안을 의결했으나 방통위가 다른 의견을 낸 것.
문제는 이러한 방통위의 '의견'이 KBS에 강제성을 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KBS에 방송 재허가를 내주면서 "KBS는 수신료 인상이 확정되면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고려해 제시하는 시행계획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달았다. 방통위가 '광고 축소'를 시행계획으로 내면 KBS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학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과장은 "국회에서 수신료가 통과될 경우 방통위가 시행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광고 몇 퍼센트를 줄여라'라고 할지, 아니면 큰 범위에서 추상적으로 의견을 내게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내용이 시행계획으로 나오면 KBS의 재허가 조건이 되는 것"이라며 "KBS가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방송법 상 따르는 제재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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