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하루에 여러 집 이사를 담당했던 이사짐센타는 미진 씨 이사를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고 새로운 짐이 보일 때마다 "5만원 더 주셔야겠는데"라며 웃돈을 요구했다. 방문 견적 서비스를 미리 받고 관인 계약서에 참여 인력, 운송차량 종류, 포장이사비용 등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이 화근이었다.
"포장이사를 왜 하겠어요? 짐 정리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바닥청소, 싱크대 정리 등 잔손이 필요한 서비스까지 기분 좋게 받기 위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서비스는 거의 받지 못했고 결국 웃돈도 10만원이나 더 줬어요. 다른 이사짐센터에서 부르는 가격보다 싸다고 생각했는데 웃돈을 주고 나니 마찬가지였죠."
포장이사협회 신정식 이사장은 "포장이사의 첫걸음을 이사짐센터 선정에서 시작된다. 업체 선정은 포장이사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고 만족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며 포장이사 업체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첫째 관허업체와 직거래업체를 따지는 것이다. 피해보상보증이행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관허업체를 이용하면 이삿짐 파손, 분실, 흠집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직거래업체 여부는 소비자들이 따지기 힘든 부분이지만 검증된 이삿짐센터를 이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국 네트워크 망을 자랑하는 이삿짐센타 중에 중계업체가 각 지역 사업자에게 물량만 건네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이용하면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업체들이 서로에게 떠넘길 수 있다. 계약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이 복잡하므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두 가지 핵심사항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무료 방문 견적서비스를 받고 견적서비스 때 합의한 내용을 관인 계약서에 모두 적는 것이다. 이사짐센터의 말 바꾸기, 웃돈 요구하기, 책임소재 미루기 등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 전 확인한 이삿짐의 상태와 합의사항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포장이사협회의 이사 견적 서비스를 받으면 보다 간편하고 객관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각 이사짐센타마다 돌아다니면서 따로따로 문의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신정식 이사장은 "포장이사협회는 포장이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 담았다. 관허업체 여부를 간편 검색으로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짐센터 선정 시 유의사항, 피해보상규정 약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합리적인 이사금액, 이사도중 A/S발생시 대처요령 등 이사와 관련된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장이사협회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900여 개 관허업체로 구성된 서울시화물운송주선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브랜드로 포장이사 견적, 사무실 이사 견적, 일반이사 견적, 보관이사 견적, 원룸 이사 견적, 용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sffa24.or.kr/)나 대표전화(1544-2490)를 통해 실시간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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