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낙동강, 금강에 이어 영산강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이 1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18일 열린 영산강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유역 주민들과 정당·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각 수계별로 서울 행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각각 사업 취소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국민소송단은 전주지법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은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불법·탈법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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