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한희원(31)씨는 결혼 후 이제까지 3번 이사를 했다. 첫 이사에서는 장롱, 두 번째 이사에서는 식탁, 세 번째 이사에서는 소파가 파손됐다. 그러나 이삿짐 센터에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
한씨는 "이제는 신혼 살림이 남아나지 않은 것 같다"며 "주변에서도 이사 후 피해를 입은 경우를 자주 봤지만 보상을 받는 건 보지 못했다" 말한다.
2009년 포장이사 후 피해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파손훼손'이 66.5%로 1위, '분실'이16.1%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위반(8.5%), 부당요금(6.4%) 기타(2.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장이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년 포장이사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오히려 17%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화물운송주선협회 신정식 이사장은 "인터넷 포장이사 업체가 늘어나면서 불법중개이삿짐센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반드시 허가업체를 이용해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이사짐센터나 소비자와 각 지역 이삿짐 센터를 연결만 하는 중개이사짐센터는 이삿짐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보상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해도 사실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 허가업체들은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900여 개 공식 허가업체로 구성된 포장이사협회(www.sffa24.or.kr)는 계약서에 보상 기준을 명시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에 앞장 서고 있다. 포장이사협회는 서울시화물운송주선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브랜드다.
또한 포장이사협회는 소비자들이 일일이 이사짐센터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이름만 입력하면 즉시 허가이사짐센터인지를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소비자들이 이삿짐센터 허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지역 화물주선협회나 시군구청에 전화로 문의를 해야 했다.
포장이사협회의 허가이삿짐센타들은 이사철에만 반짝 영업을 하는 불법이삿짐센타와 달리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꾸준한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들이 포장, 운반, 청소 전 과정에서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방문견적과 서면계약서 작성으로 불필요한 이사 비용을 줄이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신정식 이사장은 "계약서에 이사 서비스 전 내용과 비용, 보상 기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서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이사짐센터는 불법업체일 확률이 높은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포장이사협회
홈페이지 www.sffa24.or.kr
대표전화 1544-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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