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불법건축물로 인해 행정대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여졌다.
고양시는 11일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 건축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사무실 등 2건과 마포구 폐기물시설 창고 등 3건, 서울시 11개 구청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건 등 불법 시설물 61건의 행정대집행을 서울시와 각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는 최근 추가로 확인됐으나 고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덕양구 도내동 서울시 11개 구청의 분뇨, 청소차량 차고지 내 55건의 불법시설물에 관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2억여 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고양시는 2010년 12월 9일과 14일에 걸쳐 지역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소유 난지물재생센터 내 하수슬러지 보관창고와 토양 탈취장 등 23건의 시설물, 도내동 차고지 2건,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3건,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3건 등 허가나 신고 없이 신·증축한 31건의 불법 시설물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통보한 것까지 합해 고양시가 경찰에 고발하거나 할 예정인 불법 시설물은 모두 86건으로 늘어났다. 고양시는 서울시와 각 구청이 2월6일까지 해당 불법 시설물을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설들은 이른바 '강변북로 악취'의 주범으로 꼽히는 서울시 물재생센터 관련 시설로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사이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위치해 있다.
이에 최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는 더이상 침묵이나 무성의한 답변으로 대응할 시기가 아님을 명확히 인지해 기피시설 주변 지역 피해주민들의 불신과 감정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라"며 서한을 보냈다.
이후 양측이 10월말에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G20 정상회의를 이유로 연기된 이후 대화가 끊겼고, 서울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최 시장은 이에 지난해 11월 17일 다시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시의 응답이 없자 12월 9일 TV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역시 응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을 했으며 행정대집행 경고에까지 해 갈등이 실제 행정대집행에까지 이르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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