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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불법 서울 시설 철거"…오세훈 시장에게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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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불법 서울 시설 철거"…오세훈 시장에게 최후통첩

서울시 '무대응'에 고발·행정대집행 초강수

무상급식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불법건축물로 인해 행정대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여졌다.

고양시는 11일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 건축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사무실 등 2건과 마포구 폐기물시설 창고 등 3건, 서울시 11개 구청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건 등 불법 시설물 61건의 행정대집행을 서울시와 각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는 최근 추가로 확인됐으나 고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덕양구 도내동 서울시 11개 구청의 분뇨, 청소차량 차고지 내 55건의 불법시설물에 관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2억여 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고양시는 2010년 12월 9일과 14일에 걸쳐 지역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소유 난지물재생센터 내 하수슬러지 보관창고와 토양 탈취장 등 23건의 시설물, 도내동 차고지 2건,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3건,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3건 등 허가나 신고 없이 신·증축한 31건의 불법 시설물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통보한 것까지 합해 고양시가 경찰에 고발하거나 할 예정인 불법 시설물은 모두 86건으로 늘어났다. 고양시는 서울시와 각 구청이 2월6일까지 해당 불법 시설물을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설들은 이른바 '강변북로 악취'의 주범으로 꼽히는 서울시 물재생센터 관련 시설로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사이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위치해 있다.

이에 최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는 더이상 침묵이나 무성의한 답변으로 대응할 시기가 아님을 명확히 인지해 기피시설 주변 지역 피해주민들의 불신과 감정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라"며 서한을 보냈다.

이후 양측이 10월말에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G20 정상회의를 이유로 연기된 이후 대화가 끊겼고, 서울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최 시장은 이에 지난해 11월 17일 다시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시의 응답이 없자 12월 9일 TV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역시 응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을 했으며 행정대집행 경고에까지 해 갈등이 실제 행정대집행에까지 이르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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