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벌어진 전·의경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추후 필요시 다른 지방경찰청 전의경의 인권상황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최근 의경 입대한 신임병이 선임병으로부터 폭력·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놓고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진정이 지난 6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직후 실시한 기초 조사 결과 △전·의경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폭력 및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조직 안정과 군기 유지를 이유로 지휘관에 의해 묵인·방조 또는 은폐·축소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 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제기된 내용의 인권침해 정도가 크고, 그 범위가 넓으며, 전·의경 인권 침해의 예방적 가치 및 사회적 의미가 높은 사안이므로 피해 의경 뿐 아니라 조사 범위를 확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07년과 2008년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가혹행위 관련자 관련 징계 및 인권교육 정례화 등 예방활동 강화 등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신임병은 급성 백혈병으로 지난해 6월30일 숨졌다. 유족은 인터넷 사이트에 '아들이 복무 중인 선임 의경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렸고 결국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치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주장의 글을 올렸고 경찰은 자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선임병 홍모 씨 등 1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폭행을 묵인·방조한 소속 중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북한인권특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하되 인권위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하며,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