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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매월 꼬박꼬박 낸 4000원, 4대강 사업으로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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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매월 꼬박꼬박 낸 4000원, 4대강 사업으로 샌다"

환경단체,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운동 돌입

환경단체들이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애초 징수의 명분이던 팔당상수원의 수질 개선이 몇 년째 지지부진한데다, 최근 4대강 사업·친수구역활용특별법 시행으로 수질 악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시민불복종 운동'에 나선 것.

6일 100여 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시민행동)'는 서울 적선동에서 발족식을 열고 "실패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한 납부 거부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내가 낸 38만 원, 어디로 갔나?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가 4대강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해당 상수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걷는 기금으로, 매달 수도요금과 함께 징수된다. 지난달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당시 물이용부담금도 인상돼 올해부턴 톤당 170원씩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악화되자 1999년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해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는 수도권 시민이 '사용자부담원칙'에 근거, 일정 비용을 납부키로 한 것.

이렇게 해서 1999~2009년 사이 징수된 금액은 총 3조741억 원으로, 가구당 38만 원 정도를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했다. 세금이 아니라 일종의 특별기금이지만, 수도요금과 함께 고지되다 보니 KBS수신료처럼 가구당 평균 월 4000원씩 꼬박꼬박 납부하게 된 것.

▲ '한강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회원들이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를 선언하며 수도요금 고지서를 가위로 잘라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맑은 물' 위해 징수해 놓고…4대강 사업·친수법 '악재'까지

그러나 애초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목적이었던 한강 상수원의 수질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대표적인 수질 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2000년 3.0ppm(2급수)에서 2009년 4.0ppm(3급수)로 오히려 악화됐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역시 애초 목표했던 1ppm(1급수)를 달성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여기에 4대강 사업과 국가하천변의 개발을 대폭 허용하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이란 '악재'까지 겹치면서 부담금 납부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잇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팔당호 인근이 새로운 개발 벨트로 바뀌고 있다"며 "여기에 4대강 사업과 친수구역활용특별법 시행으로 개발이 가속화되면 수질 오염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팔당호 취수지점 상류 7㎞까지 골프장 건설 허용 (2010.7) △용인시 삼성 에버랜드 콘도 건설계획안 승인 (2009.11) △이천시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축 허가 (2010.1) △팔당 상수원 인근 단순조립 공장 설치 규제 완화(2008.10) 등 개발 제한 규제가 줄줄이 풀렸다. 김문수 지사 역시 팔당상수원 관리를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라며 규제 완화에 전념해왔다.

더구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의 일부가 총인처리시설(보 건설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등 4대강 사업비로 전용되면서 당초의 징수 취지 자체를 상실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010년 424억 원, 2011년 511억 원 등 4대강의 수계기금 935억원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악화를 뒷수습하는 데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기금을 통한 기초시설 설치 지원은 수계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사업"이라며 "총인처리시설 사업이 4대강 사업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기금을 전용해 특혜 지원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었다.

이를 놓고 시민행동은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4대강 사업의 돈줄로 변질되고 있다"며 "한강의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 납부의 필요성을 납득할 수 없으며, 4대강 사업과 친수법 등 하천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캠페인을 진행하고, 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분리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한강수계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이 환경부 기금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유예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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