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일대의 상인들이 "촛불집회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집시법의 목적은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판결 취지가 눈길을 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정원 부장판사)는 서울 광화문·청와대 일대의 상인 172명이 광우병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곧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지, 시위로 인한 손실 등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역시 촛불집회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이므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일대 상인들은 2008년 7월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며 도로를 봉쇄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며 시민단체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00만 원과 영업손실비 500만 원 등 1500만 원 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이들은 "졸속 협상으로 시위를 촉발하고 국민의 안녕과 재산,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법 시위를 방치했다"며 국가에 공동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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