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법'이라고 불리며 주로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누리꾼을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이 지난달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이 법을 적용해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첫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천안함 사태 당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 씨와 대학생 채모 씨에게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한다"며 "비록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지만 피고인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제논객 박대성(필명 미네르바) 씨와 촛불집회 참가 누리꾼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기도 했던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의 개념 역시 불명확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이 법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를 모두 취소키로 했고, 지난 3일 박대성 씨에 대한 항소 역시 취하했다.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다른 피고인의 사건도 유사한 절차를 거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