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올 3월부터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차원에서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학교장 통고는 교장이 비행 학생을 곧바로 법원에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의 처리내용이나 결정이 수사기관이나 수사자료로 통보되지 않아 학생 장래에 미칠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면서 "(학교장 통고제가)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63년 소년법 개정 때 도입된 '학교장 통고제'는 학교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조기에 개입할 수 있어 이른바 '낙인효과'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게 되면 수사기록이나 범죄경력이 남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학교장 통고제는 지난 10년 간 100여 건도 적용되지 않는 등 학생 비행사건에서만 극소수로 활용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제도를 통해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권에 대한 논의가 체벌과 연결된 것은 아쉬운 점이며, 체벌 허용 여부로 교권을 보는 것은 편협하다"며 "교권의 핵심은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 등 교사들이 자기 수업을 자유롭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과 학생평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서술형 평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순께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체벌 전면 금지'라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면서 체벌 대체 프로그램도 최종적으로 다듬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정신에 입각한) 학생 일탈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매뉴얼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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