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소비자들이 특정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다. 선택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상표는 끊임없이 소비자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고객의 감성과 트렌드를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 즉, 고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표는 가치를 높여간다. 고객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표만이 고객들을 움직여 상품을 선택하게 한다.
반면 우리 시장에는 사용되지 않으면서 권리로서만 선점된 상표도 많은데 이런 상표는 소비자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불통 상표는 타인이 사용하려는 상표 취득을 제한하여 상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표가 많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 상표제도의 결함 때문이라고 한다.
상표를 등록 받으려면 상표(예: Anycall)와 상표가 사용될 상품(휴대전화)을 지정하여야만 한다. 상품은 상표가 사용되는 바로 그 대상이자 권리범위인데도 현행 상표제도는 1류당 56,000원을 내기만 하면 상품 1개를 지정한 상표나 수천 개를 지정한 상표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왕이면 상품을 많이 지정하여 권리범위를 넓히는 것이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함 때문에, '02년에는 1류당 평균지정상품개수가 9.6개였는데 '09년에는 105개로 그 증가율이 무려 971%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였다. 실례로 한 개의 서비스표를 출원하면서 41,242개의 서비스업을 지정한 사례는 현재 지정상품 과다지정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사용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자신의 상표가 소비자들에게서 잊혀지는 것은 물론 타인의 상표 취득기회까지 제한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초래한다.
실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률은 극히 저조해 등록된 상품의 16%만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앞서 말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상품을 과다지정하고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상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타사의 상품과 구별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를 소비자 마음에 자리 잡게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먹통 상표이므로 국가는 이러한 상표를 권리로서 보호할 만한 명분과 실익을 찾기 어렵다.
둘째, 권리로서만 등록된 상표는 타인의 권리취득 및 사용을 제한하는 방어막으로 이용되어 상표의 공정한 이용에 반한다. 또한, 상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 단어들의 선택으로 상표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상표는 자원을 고갈시킬 수밖에 없다.
셋째, 과다지정된 상표는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늘려 빠른 시간 안에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제때에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범위가 넓으면(지정상품이 많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케하는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일본 등이 시행하고 있는 사용의사확인제도(사용의사가 분명한 상품·상표를 등록시키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불사용 취소 심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한다.
사용되지 않는 상표가 좋은 상표로 성장하려는 타인의 상표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기대하기 어렵다.시장에서 고객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브랜드(상표)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가 시장과 수요자의 힘에 의해 끊임없이 혁신될 수 있도록 정부는 법·제도적 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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