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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조·중·동+외국자본' 종편이 결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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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조·중·동+외국자본' 종편이 결합하면?"

흥국생명 전 노조 간부 "개나 소나 다 하는구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앞두고 종편채널에 무분별한 특혜를 약속하는 것이 한미FTA 체결과 맞물려 결국 외국 자본에게 특혜를 주고 한국 미디어 시장을 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과 미디어행동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위법적 종편 괴물, 민주주의 사망 위기'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종편 채널 허용이 미디어시장을 총체적 혼돈 상태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종편이 한미FTA와 결합하면…"

가장 먼저 제기된 논란은 한미FTA의 문제.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조·중·동이 구성한 컨소시엄에는 미국계 펀드가 상당수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한미FTA가 체결된 후 의무재송신 등의 조치를 폐지하면 투자자-국가 제소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도 "종편에 KBS1TV나 EBS와 같은 공영방송처럼 의무 송신 지위를 주는 특혜는 즉각 없애는 것이 맞다. 최소한 일몰제와 같은 식으로라도 없어져야 한다"며 "이 특혜를 폐지할 경우 조중동은 외국 자본을 앞세워 한미FTA 협정을 들고나올 것"이라고 봤다.

종편을 케이블 방송에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규정해 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데, 정부가 만약 종편채널의 '의무 편성' 특혜를 폐지할 경우 한미FTA 협정 상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따라 종편에 참여한 외국 자본이 '투자유치국 정부가 취한 특정한 조처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경우'로 간주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것. 종편 사업자가 외국자본을 방패 막이로 이용하고 결국 국내 정책 결정권이 한미 FTA에 의해 제약을 받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조준상 소장은 "이러한 문제로 소송이 붙으면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방통위가 종편에 의무편성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즉각적인 정비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한 국익 침해에 대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공영방송도 아닌 종편 채널에 의무편성 특혜를 주는 것이 정당하냐는 시비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왜 공영방송에 부여하는 의무 전송의 지위를 종편에게 부여하느냐"며 "애초에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의 영역을 확대해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종편' 개념이 특혜성으로 바뀐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준상 소장도 "사실상 종편의 의무 편성은 한국의 법제도 관행에서 공영방송에 부여하는 의무송신과 차이가 없다"며 "엄밀하게는 의무 편성이라는 개념은 없어져야 맞다. 종편이 공영방송인가"라고 문제제기 했다.

"방송 진출은 뉴미디어 진출이 아니라 과거 매체로의 회귀"

이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말하는 대로 '80점 이상 넘으면 누구나 허가할 것'이라는 방식이 미디어 시장에 총체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미 광고 시장이 고갈된 상태에서 종편을 다수 허가하면 난개발로 이어지리라는 것.

주은수 미디어경영연구소 소장은 "IMF 이후 10년 동안 32개 신문사의 평균 매출액이 급격히 하향 추세인 것이 이들 신문사가 종편에 목을 매게하는 원인이지만 이들이 뛰어드는 방송 시장 역시 몰락세"며 "지상파 TV의 경우 3년 전에는 광고 실적이 2조8000억 원인데 1년 전에는 1조5000억 원으로 내려갔고 케이블 TV도 8000억 원 대에서 7000억 원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은수 소장은 "방송 진출은 뉴미디어 진출이 아니라 과거 매체로의 회귀"라며 "이미 KBS 이사회의 KBS2TV 광고 유지 결정으로 막히긴 했지만 KBS의 광고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MBC나 SBS에 대부분 흡수되고 종편 시장에 분양되는 광고는 3000~4000억 수준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 정도 광고 지분을 갖고 존립할 종편사는 세상이 없을 것"이라며 "신문 매출액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신문사들이 종편을 통해 광고 지분을 갖고 치고 받고 하다보면 마이너 종합지, 지방지는 다 날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묵 교수는 "이번 종편 정책이 왜 말이 안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 신규 사업자 선정도 숫자를 제한하지 않고 한 적이 없다"며 "지역 민방 사업자는 여러 개이지만 지역별로 하나씩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영역도 나뉘어지지 않고 똑같은 사업자를 다수 동시에 진입시키는 것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조준상 소장은 "방통위와 종편 찬성론자들은 종편으로 인해 콘텐츠 투자가 활성화되고 유료 방송의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은 종편으로의 광고 쏠림이 극심해지면서 중견 PP들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는 위험성"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 요건보다 훨씬 허술한 방송법 규정"

한편 김득의 흥국생명 전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비리조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이 종편시장에 진출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그런 태광을 보면서 종편에 개나 소나 다 참여할 수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득의 부위원장은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 요건에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관련 법 위반이 있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방송법은 주요 주주들의 신용등급만 보고 과거는 묻지 않고 있더라"고 꼬집었다.

그는 "방송법은 주주가 무엇을 했는지 과거를 보지 않는 참 좋은 법"이라고 비꼬면서 "방송법에도 금융기관 대주주 요건과 같은 요건이 있으면 태광그룹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조중동 모두 대주주 자격 조건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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