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간신문의 <PD수첩> 광우병 편 항소심 판결 기사에서 신문사의 성향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이른바 '조·중·동'은 일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 내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무죄'라는 판결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1면에 "PD수첩 광우병 보도 핵심내용 "허위"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판결 내용을 실었고, <중앙일보>는 "PD수첩 광우병 보도 상당부분 허위"라고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PD수첩 항소심 "일부 보도 허위""라는 제목으로 뽑았다. 이 신문들은 모두 "고의성은 없어 무죄"라는 선고 결과는 부제목으로 처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주저앉는(다우너) 소'의 광우병 여부 △아레사 빈슨의 사인 △MM형 유전자에 대한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우너 소의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음에도 시청자들에게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인상을 줬고,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방송 후이더라도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MM형 유전자이더라도 100% 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보수적 판단을 했다.(☞관련기사: '광우병' 무죄…"사실적 근거에 바탕")
'조중동'은 사설을 통해서도 이를 집중 부각시켰다.
재판부가 "PD수첩이 편집 방법에 있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 위한 과장이 있었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작가가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봐요'라고 지인에게 사적으로 보낸 이메일을 언급하면서 "이것 이상으로 PD수첩 제작진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실을 허위·왜곡·과장하려고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재판부를 힐난했다.
<중앙일보>는 "민주국가 언론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 기능과 보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과도하게 펴기 위해 사실(Fact)과 다른 과장과 허위를 뒤섞을 때 언론은 사회로부터 외면과 불신을 당한다. 이제라도 MBC는 진정성을 담아 사과하는 게 언론의 금도(襟度)를 지키는 길"이라고 훈계했다.
<동아일보> 역시 "PD수첩의 허위 보도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촉발해 사회를 뒤흔든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비록 형사사건에서는 무죄 판결로 종결되더라도 언론사에는 심각한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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