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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교육청 압수수색…'김상곤 옭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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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교육청 압수수색…'김상곤 옭죄기'

장학금 집행이 선거법 위반? …"정치적 탄압" 반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6일 경기도교육청 경기장학재단 담당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9시40분 쯤 수원시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별관 1층에 있는 재무과로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을 보내 컴퓨터와 회계 장부, 업무 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2일 이전에 김 교육감을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25일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이 거부했다.

전임 교육감 결재를 이행만 해도 선거법 위반?

검찰이 김 교육감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상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2006년 설립)에 12억 원을 전입금으로 제공했고 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글로벌 인재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154명에게 2억3000여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김 교육감 명의의 장학 증서를 학생들에게 줬다.

이를 두고 교과부는 지난 7월 김 교육감이 재선되자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앞서 교과부는 이미 지난 1월 종합감사를 벌여 이 장학재단에 대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장학재단은 문제"라며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교과부는 김진춘 교육감에게는 불문 경고를, 당시 김상곤 교육감에게는 기관 경고를 내렸다.

김 교육감 측은 "전임 교육감 때 재정지출 계획을 수립·결재해 의회 의결까지 거친 것을 집행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진춘 전 교육감이 결재한 내용을 김상곤 교육감은 집행만 했을 뿐이라는 것. 김 교육감 측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충분히 소명한 만큼 검찰이 기소한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쪽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김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승인하고 실무자들 요청에 따라 장학증서를 전달한 것 뿐"이라며 "교육청 직원들이 카드 사용료를 푼푼이 적립해 장학금 재원을 마련한 것을 놓고 이를 교육감의 기부행위로 모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 스토킹 그만두라"

앞서 수원지검과 교과부는 지난 1월에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는 직무유기라며 김 교육감을 고발, 기소한 바 있다. 지난 7월 법원은 직무유기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이를 두고 김 교육감에 대한 표적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김상곤교육감탄압저지와 민주적교육자치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임 교육감이 만든 재단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승인한 것은 교육감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실무적인 직무행위이며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반박했다.

공대위는 "그렇다면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상적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단 말인가"라며 검찰의 수사를 두고 "진보 교육감에 대한 명백한 보복 및 표적 고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기된 여러 기부행위 의혹에는 모두 무혐의 처리하면서 유독 김 교육감의 장학금 지급만 문제 삼고 있다"며 "검찰이 양삼이 있다면 최소한 오세훈 시장과 형평성은 맞춰야 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진보신당은 "한마디로 교과부와 검찰이 짜고 치는 전형적인 표적 수사, 전형적인 스토킹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은 더이상 김 교육감에 대한 스토킹을 그만두고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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