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10명 중 8명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피해를 겪은 셈이다.
주부 이윤아(32)씨 역시 지난 달 포장이사를 하다 식탁 의자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삿짐센터에 즉각 A/S 신청을 한 이씨는 2주 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몇 번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이사짐센터를 고를 때 보상 여부를 꼼꼼히 따지게 됐다"며, "이번에도 A/S가 완벽한 이사짐센터를 선택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화물운송주선협회 신정식 이사장은 "이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삿짐센터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A/S 능력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이삿짐센터가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은 관허업체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관허업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직원과 시설을 갖추고 있고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정식 이사장은 "인터넷 이사짐센타들이 늘어나면서 유사 허가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삿짐센타의 허가 여부는 각 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나 시군구청에 전화로 문의가 가능하다. 전화 문의가 번거로운 경우에는 서울시화물운송주선협회가 운영하는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도 있다. 포장이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이사짐센타 이름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허가 여부를 알 수 있다.
계약 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구두 계약이나 인터넷을 통한 계약은 사고 발생 이후 약관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삿짐의 파손훼손 이나 계약 위반, 부당 요금 청구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 기준이 담겨 있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포장이사협회는 정식 허가를 받은 900여 개 관허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허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A/S 규정이 모두 담긴 검인 계약서를 작성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또한 업체 검색부터 견적, 계약까지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해 여러 업체를 돌아다니며 비교해야 하는 불편함도 크게 덜었다.
현재 포장이사협회 홈페이지에서는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원룸이사, 용달서비스 등 다양한 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한 포장이사를 하기 위한 알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포장이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sffa24.or.kr/
상담전화 1544-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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